가족 사망 시, 사망신고 및 후속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하고 나면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에겐 해야할 몫이 남아있다. 바로 사망신고를 비롯한 다양한 후속 처리이다.

태어나서 사망신고를 해 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사망하고 나면 그 절차를 알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지금 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역시 그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다.

짧고 간단하게 사망신고 및 재산 정리의 절차를 정리해보면

  1. 사망신고
  2.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3. 유족연금신청
  4. 자동차 이전등록 신고
  5. 상속&포기 신고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사망신고 하는 법과 사망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 망자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그 정리에 필요한 다양한 절차들을 하나씩 알아보자.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신고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의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사망한지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이며, 경과시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명증명서이다.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는데 사망신고 이외에도 사용할 일이 꽤 되므로 5장 이상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그 외 장소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주니 필요따라 발급받아 사망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누가 사망신고를 해야하는 냐 헷갈릴 수 있는데 신고의무자가 있다.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인 친족이라면 왕래가 없더라도 신고의무자이다. 병원이나 기타시설(요양원 등)관리자 역시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2.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망자의 금융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연금 가입 유무 등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고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직접 방문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만 준비한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자동차를 제외한 예금, 대출금, 보증 채무 등의 금융거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물론 곗돈 등의 개인 간 거래는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고인의 수첩이나 개인 휴대폰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 재산 등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고려해봐야한다.

사망자의 인감 증명, 사용해도 될까?

금융거래 조회 후 상속 재산을 쉽게 정리하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어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해서는 안된다.

4. 유족 연금 신청

국민 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되므로 가족의 사망 후엔 잊지 말고 청구 해야 한다. 청구 기간은 사망 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준비서류는 국민 연금 관리 공단 내의 서식인 유족 연급 지급청구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되고 준비서류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국민연금 관리공단 서식),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5.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

고인의 자동차를 남은 유족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가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고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자동차 이전 등록신청서, 상속협의서를 준비하고 자동치 등록 사업소 또는 구청 자동차 등록과, 각 시구군 구청의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인이 사망한 날로 6개월 이내에 이전 등록이 필요하다. 

6. 상속 및 포기 신고

고인의 재산을 가족이 어떻게 처리할 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꽤 복잡하기도 하고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우선은 비슷한 내용이 정리된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다. 협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하는 방법

가족이 사망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이렇듯 산더미이다. 하지만 차분히 준비하고 정리하다 보면 고인을 잃은 슬픔과 복잡한 일 모두 언젠가는 다 정리 될 수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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