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정리 셀프로 정리하는 방법(준비 서류와 절차/소유권 이전 등기/협의 분할)

 


부모님이나 형제 등이 사망하고 나면 정리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 중 가장 껄끄러우면서 복잡한 문제는 아무래도 상속문제이다. 

사망신고와 관련된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지만 상속을 받을 만한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나눠야 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준비할 서류도 복잡하고 그 절차 역시 매우 지치는 과정이 된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복잡한 상속을 가족 간의 협의가 이미 끝났다는 전제 하에 유산 받을 상속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모든 과정을 셀프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정리해본다.

절차를 미리 알아보면

분할 협의서 작성-위임장 작성-기본 서류 발급-토지 관련 서류 발급-취득세 관련 서류 발급-등기소 방문 및 신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자세히 살펴보자.

1.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셀프 상속 정리의 필수 과정은 고인의 재산을 가족들의 원만한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끝냈다면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을 협의했다는 뜻으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기소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 해야한다. 법정 상속일 경우에는 작성이 불필요하며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엔 특별 대리인을 선임 후 특별 대리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하다.

등기소에서 작성한 원본과 사본 1부를 동시에 준비한다.

2. 위임장 작성(상속인 불 출석시)

셀프 상속 정리를 위해 상속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함께 이동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 함께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 이 역시 제출할 서류에 해당하므로 필히 작성해 함께 준비한다.

3. 구청에서 기본 서류 발급

구청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상속에 관련된 필요 서류를 누락하거나 뽑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필히 구청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발급 받아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다.

구청에 방문하여 고민의 증명서 및 상속 관련 된 모든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필수적으로 챙겨야만 한다.

고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모두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하며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표시된 제적등본(고인이 여자인 경우 결혼 이후 입적한 배우자의 제적 등본 포함)과 주민등록 번호가 전부 표시된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이 필요하다.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는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인감 증명서를 모두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전체 표시로 발급) 역시 필요하다. 

위의 2번에서 불 출석 하는 상속인의 서류 역시 모두 함께 준비 해야 하는 점을 기억하자.

3. 토지 관련 서류 발급

건축물 및 토지 관련 서류 역시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토지 대장은 집합 건물(아파트 등)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건축물 대장의 경우 집합 건물인 경우 전유 부분으로 발급 받는다.

4. 취득세 관련 서류 발급

구청에서는 취득세 관련 서류 역시 한꺼번에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바로 구청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부동산 소재지(상속 받을 부동산)의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미납중이라면 세금을 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5. 등기소로 이동해 신청 서류 작성

등기소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다.

6.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집을 사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국민 주택 채권을 매입한다. 국민 주택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무조건 구매해야 한다. 보통은 채권을 매입한 후 할인율을 적용 받아 바로 중도 상환하는 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취득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등기소의 구내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 후 발행 번호를 5번에서 작성했던 신청 서류에 기재하면 된다.

7. 신청서 및 준비한 서류 제출

5번에서 작성한 신청서와 지금까지 구청에서 발급 받은 모든 서류, 1번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불 출석한 사람의 위임장 및 불 출석한 사람의 모든 발급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복잡해 보이지만 위의 과정을 따라 진행하고 불 출석 한 사람이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기만 하면 몇 시간 안에도 상속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살면서 상속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고 보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누군가는 상속을 통해 큰 돈을 만져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작은 추억을 선물받기도 하고 고인의 기억을 떠올리는 방법으로 상속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다.

상속은 복잡하고 변호사 사무실 등을 찾아 해야만 하는 어려운 것 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협의만 있다면 누구나 셀프로 정리 할 수 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눌 가족과 원만하게 상속을 정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상속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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