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시 장제급여 받는 법(수급자 혜택)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비용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당장 들어가야 할 비용 걱정 때문에 충분히 슬퍼하기도 어려워질 때가 있죠.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 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수급자라면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제급여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도 간단한 편이라 장례를 치르고 나서 꼼꼼히 준비한다면 수급자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제급여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체의 검안·운반·화장이나 매장, 그 밖의 장례 관련 비용을 지급해주는 정부 보조금이자 수급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의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장제급여 직접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지역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행정복지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장제급여신청서를 기재 하면 됩니다. 
함께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청장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장례비용 영수증(필수) 입니다. 장례비용 영수증을 통해 장례에 사용했던 실제 금액을 파악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장제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나 수급자 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초기화면에서 온라인신청-복지서비스 신청-장제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장례비용 영수증(필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이미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망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제급여 한도

장제급여는 1구 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숫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었던 양쪽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또는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을 경우도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지급시 참고할 점

돌아가진 직후가 아닌 이미 장례를 치른 이후에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장례를 치른 이후이지만 장례 비용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제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례 비용에 대한 걱정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리지 않도록, 장제급여로 마음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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