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복지 공단 장례비 대출
근로 복지 공단의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의 일부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기획 재정부 산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충당하는 복지사업이다.
신청 대상
대출 신청일 당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나(골프 캐디, 택배사업자, 배달업종, 학습지교사, 정수기관리원 등) 산재 보험 특례에 가입한지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요건과 한도 및 금리
근로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실제 부양하는 가족으로 한함)의 사망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사망 시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월 평균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296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총 1,000만 범위 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연 금리 1.5%의 저리이다.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1년 거치 4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한 번 상환 방법을 선택하면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 신청 제한 대상자
이미 신용 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질렀거나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근로 복지 공단의 신용 보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신청 방법
회사 근처의 근로 복지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의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필요 서류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가족관계 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만 인정된다.)이고 만약 대출 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 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그외에 필요한 서류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비정규직 이라면 근로계약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면 노무 및 도급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월보수를 확인 받아야 한다.
지급 절차
수시로 신청을 접수 받기 때문에 접수를 받고 예비 선정자임이 확인되면 위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 7일이내로 제출하면 최종 결정되어 지급받는 과정을 거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돈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의 탄생만큼이나 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때도 적지 않은 돈이 든다. 장례식 비용과 화장비용, 매장 또는 화장장, 수목장 등을 선택하는 비용 등 한번도 장례를 치뤄보지 않았다면 전혀 예상 못 하는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생기고 정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무언가를 선택해 진행 해야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각오했더라도 그 비용을 초과하는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