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리, 나라에서 도움받자! 치매 치료 관리 지원사업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본 사람은 안다. 치매가 얼마나 환자 본인의 삶과 가족의 삶을 갉아먹는 치병적인 병인지.. 시아버님이 뇌졸중 이후 치매에 걸리셔서 아버님 돌봄을 위해 함께 사시던 어머님과 도련님은 정말 개인 시간을 하나도 못 쓰실 만큼 오로지 아버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셨었다. 결국 남의 손에 아버님을 맡기기 어렵다는 어머님과 도련님을 설득하여 요양원에 아버님을 모셨고 투병 중 소천하셨지만 나중에 우리 부모님 역시 중증 치매가 오시면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중증 치매와 달리 초기 치매의 경우 집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있다. 요양보험에 따라 주간보호나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나라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잇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꽤 많다.

오늘은 치매 치료 관리비의 대상과 신청방법, 신청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치매 치료 관리비란?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하는 복지 사업이다.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서 비 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 대상 및 선정 기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로 만 60세 이상인자 또는 초로기의 치매환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치매치료제 성분 및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혜택이 가능하다.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 방법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치매 상담 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생활의 질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이 가능하지만 조기 발견을 실패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그 예후가 좋지 않으며 가족 모두의 고생길이 열리는 질병이다.

가족 중 60세가 넘는 어르신이 있다면 조기에 검진을 통해 치매를 발견하고 이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그 혜택을 받아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요양보호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역시 같이 고민해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족과 함께 조용히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준비하자.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