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용 부족할 땐,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대출 을 받아보자! (근로복지넷 생활안정 자금 융자)


결혼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다들 결혼을 하지 않는가 보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둘이 함께 한 집에서 사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욕망을 누르고 여우의 신포도처럼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랑에 뛰어들고 결혼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창문밖으로 달아난다고 하지만, 결혼해 10년 가까이 살아보니 사랑이 크면 돈이 없어도 어찌어찌 극복이 된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서로 더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 준비를 하더라도 결혼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있나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 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에는 혼례비 대출도 있다. 이 혼례비 대출을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취약계층의 금융복지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 복권 기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으로 결혼을 앞둔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 및 소득 요건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이고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역시 그 대상이다.월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296만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누구나 근무기간만 채웠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및 조건, 기한

혼인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1,250만원 범위 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연 1.5%의 저리이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하여 보증되어 보증료 연 0.9% 선 공제하며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 갚아나갈 수 있다. 대신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은 한 번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 목록

혼인관계증명서가 1부 필요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자 별 직전 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도급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본인 이외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역시 필요하다. 

신청방법

방문의 경우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의 경우 근로복지넷 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필요할 때 신청하자. 

신청 제한 대상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된다.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저리 융자 혜택들은 급한 불을 끌 때 사용하기 참으로 편리하지만 혜택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

결혼자금이 조금 부족할 때 또는 결혼을 위해 대출받은 금리가 부담될 때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을 사용한다면 고금리를 저리로 대환받아 살림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도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찾아내 포스팅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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