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도 포기하는 삼포 세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들은 많다. 애타게 아기를 기다려도 생기지 않아 고민인 경기도의 난임 부부라면 주목할만한 소식이 있어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태어난 아이 중 1명은 경기도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통해 태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소득이 높으면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보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체외 수정 시술 및 인공 수정 시술(시험관 시술) 등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및 비급여 부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기존 기본 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했던 시술비 지원을 경기도 거주 6개월 이상의 모든 부부에게 확대 시행한다. 사실혼 관계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보건소로부터 인정받으면 가능하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치료 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를 지원한다. 인공수정과 체외 수정 시술 비의 일부와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착상보조제 및 유산 방지제의 경우 각각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신선 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 수정 최대 5회로 최대 21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44세 이하일 경우에는 체외 수정 신선배아의 경우 회차 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회차 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의 경우 회차 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45세 이상 일 경우에는 신선배아는 회차 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회차 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의 경우 회차 별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난임진단서 1부와 부부의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각 1부, 신청일 기준 전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 주민 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 비속이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휴직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사실혼 관계라면 서류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당사자 시술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사실확인가 각각 필요하며, 1년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판단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등이 필요하다.
나 역시 난임병원을 다니며 첫째를 어렵게 얻었다. 그 당시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도 아주 낮아야해서 이런 혜택은 얻지 못했었다.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간절한 것인데 여기에 소득 기준이 있었다는게 지금 생각해보니 의아하게 생각된다.
누구라도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면 돈때문에 그 마음이 좌절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는 인간이 태어나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 행복을 모두가 느껴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