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이라면 결혼할 때 신청해보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결혼에 필요한 평균 자금이 2억 9천만원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다. 그 중 혼수, 신혼여행 등을 위한 비용은 5천만원에 불과하고 집을 구하는 데만 2억 4천만원이 든다고 한다. 물론 자가 구입은 꿈도 못 꾸고 전세 자금 또는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만 그 만큼의 비용이 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신혼 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들의 전세 대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드는 혼인 수와 이와 동반한 출산 기피 현상을 줄이고자 주거 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지원 사업이다. 

결혼 7년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준다. 

신청 대상자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그리고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 ​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로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9천 7백만원 이하여야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시 총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의 중복 선정은 불가하다.​

신청 대상 건물

서울시 관 내의 임차 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 상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대출 한도 및 이자 지원 금리

​ 임차금의 90% 이내인 3억원이내로 한정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가산금리 1.6%이다. 

이 중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 분을 뺀 나머지이다.​ 이지 지원 금리는 최대 연 4.0% 이하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3.0 %를 지원받고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 구간은 2.0%,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는 1.5%,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는 1.2%, 8천만원 이상에서 9천 7백만원 구간은 0.9%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 여기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는 0.2%, 다자녀 가구 중 1자녀는 0.2%, 2자녀 0.4%, 3자녀 이상은 0.6%의 추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중인 경우에는 1.0%의 추가 금리 인하가 된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대 4.0% 이하로만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이자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2년+2년이다. 4년 간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4년 이후에 대출을 상환 해야한다. 하지만 대출 기간 내에 출산 및 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 2년씩 3회, 총 6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10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자 지원 중단 사유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기간 중 결혼예정자가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서울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기한 연장시에는 부부합산 소독이 9천 7백만을 초과하거나 주택 구입으로 인해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거나 이혼 또는 사별 했을 경우, 지원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역시 1부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과 배우자 각각 1부씩),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1부씩 필요하다. 혼인신고 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며 예식관련서류는 대출시 은행에 제출 해야한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첨부 해야한다.)

대출 절차

한도조회 및 주택 계약(협약은행)->신청서 접수(신청자)->대상자 선정(서울시청)->추천서 발급(서울시청)->대출신청(신청자)->대출금 지급(협약은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출 문의는 협약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며 다산콜센터와 서울시종합지원센터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결혼이라는 행복한 출발 앞에 비싼 집값은 시작부터 무거운 짐이 되기 마련이다.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렵고 전세값 또한 높은 허들처럼 느껴지기 마련인데다가 월세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벽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서울시에 거주한다면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작은 공간만 확보된다면 두 사람 앞을 가로 막을 것은 없다.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길!!!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