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필요한 억울한 일이 있다면?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무료 소송을 이용해보자.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겪게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다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범죄의 누명을 쓰는 일도 종종 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땐 당연히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 억울함을 풀어야하겠지만 변호사의 상담비용은 시간 당 아무리 저렴해도 10만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긴다면 그나마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게 할 수 있지만 소송에 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대응했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이 두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이런 억울한 경우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통한 무료 소송을 운영중이다.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무료소송이란?

무료 소송 지원 서비스는 법률 분쟁사건에서 경기도의 지원 대상에 속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권리구제서비스입니다. 무료 소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위원과의 상담 후 일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무료 소송 지원 대상

  1.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2.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 
  3.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4. 소년소녀 가장 
  5.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7.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위에 해당한다면 경기도의 취약 계층 법률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소송 지원 내용

소송(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사건 신청, 소장 작성 대행 등 변호사 비용 수임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송달료, 인지대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수임료는 도예산 내에서 지원됩니다.

무료 소송 지원 제외되는 경우

패소가 분명한 사건이거나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이거나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 사건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무료 소송 지원의 절차 

무료법률 상담-> 무료 소송 지원 검토 ->구비서류 제출-> 무료 소송 지원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기도청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원이 검토되므로 경기도청과 경기북부청사에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뤄지는 무료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예약하고 신청해야합니다. 
예약방법은 031-120(경기도콜센터)의 1번(상담사연결)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법무, 세무, 노무, 중개사) 상담 요일이 다르므로  경기넷 > 분야별정보 > 조세·법무 > 무료법률상담실 > 상담일정 을 통해 상담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국 언어 지원를 지원하므로 외국인 거주자 역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억울함을 제대로 표현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대응해보길 바란다.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시군구 등에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통해 무료 소송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포기하지말라. 지레 안될꺼라고 겁먹지 말라. 억울한 일을 그냥 넘기지 말라.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고 당신의 삶은 존중받아야함을 잊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 당신의 목소리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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